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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신규업무, 7월부터 본격화

기사입력 : 2017년05월02일 17:57

최종수정 : 2017년05월02일 17:57

이달 중 단기금융업·투자자문업 신청 접수 시작

[뉴스핌=조한송 기자] 정부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증권사들의 단기금융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발행어음 업무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등 단기금융업무가, 8조원 이상인 곳은 종합투자계좌업무가 가능해진다.

당초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투자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 산정시 부동산 투자를 관련자산으로 인정하되 투자한도를 10%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카운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에 한해 부동산 관련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다만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종전보다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 유동성 비율 규제를 설정토록 했다.

1개월 및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도 정비했다.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은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제외된다. 또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를 적용, 기존에는 만기1년 이상인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전액 차감됐으나 앞으로는 신용위험액(위험값 0%∼ 32%)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에 한정해 자문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최소 자기자본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상품 제조·판매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수취가 금지된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도 도입한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역시 이달 중 상용화 된다. 지난달까지 28개 알고리즘이 1차 심사를 통과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또 개정안에는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의 최소투자금액과 환매 금지형 펀드 설립 및 투자자 신규모집 금지 등 규제가 폐지된다. 더불어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가 도입된다.

또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도록 지수 복제의무, 상장폐지 요건 등이 정비된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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