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대상 약제 9개 품목 대상,처음으로 보험급여 6개월 중지
551억 과징금도 부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처음으로 보험 급여를 끊기로 했다. 과징금도 사상 최대 수준인 551억원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품목의 판매 촉진을 위해 약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노바티스 본사 <사진=블룸버그> |
이번 처분은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 처분 이외 첫 처분사례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약제 42개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재가 없는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 밖에 19개 품목 중 과징금으로 대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한다. 치매치료제 엑셀론캡슐/패취, 조메타주 등이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과 뇌전증 치료제 트리렙탈필름코팅정 등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 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내 본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