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실적보다 고객 이익 우선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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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KPI)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동안 고객의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영업 실적을 올리는데 치중하도록 설계됐다는 비판을 받은 KPI 대신 새로운 복수의 지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은행 창구영업 실태 조사 및 올바른 성과평가체계(KPI) 제시를 주문했다.
진 원장은 이 회의에서 "은행에서 고객이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PB(프라이빗뱅킹) 창구 또는 일반창구를 방문할 경우, PB창구에서는 다양하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는 반면, 일반창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진 원장은 전반적인 은행 창구 운영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금융규제 완화 추세에 맞지 않게 옛날 방식으로 운영되는 은행 창구영업이 은행 내부 운영방침 때문인지, 규제 때문인지 살펴보겠다는 것. 이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특정 지표를 KPI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필요시 복수의 지표를 사용하는 등 성과지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유도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전언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일부 잘못된 KPI 체계를 문제라고 보고 있다. 즉, 영업점들이 KPI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단기 성과에 치중하게되고, 그 결과 과잉 영업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KPI의 잘못된 운영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 금감원은 그동안 KPI에 장기 성과, 고객만족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왔다. 은행의 단기·장기 성과를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KPI는 2015년에 발표한 것처럼 은행 자율성과 책임성에 의거하고 있고, 은행 경영의 핵심인만큼 개입하기 어렵다"며 "은행 스스로 개선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 KPI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감원이 KPI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KPI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회사에 개선하라고 할 수 있지만 KPI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법령근거는 없다. 개별금융법과 지배구조법 등에 경영성과보상과 관련된 법령을 고쳐야 한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교수는 "법령으로 KPI를 제재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며 "은행권의 자율성을 유지하되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이로써 강한 처벌을 하는 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