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결산, PwC아라타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
[뉴스핌= 이홍규 기자] 경영난에 처해 반도체 사업을 매각 중인 도시바가 결산 회계 감사 법인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본 결산(2016 회계연도, 2016년 4월~2017년 3월)결과 대해 현 감사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아라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으로 결산 결과에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보도에 따르면 도시바가 새로운 감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PwC아라타가 도시바의 미국 자회사 웨스팅하우스(WH) 조사를 통해 제기된 분쟁에서 기인한다.
도시바는 미국 변호사 등에 의뢰해 약 60만건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수십명의 관계자를 인터뷰했지만 지난 회계연도의 실적을 수정해야할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전 법인 언스트앤영신일본(Ernst & Young ShinNihon)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PwC아라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PwC아라타는 WH의 손실액 규모를 줄이려는 내부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도시바가 WH의 손실 규모를 2015년에 이미 인식했으며 도시바가 회계상 이미 회사 측에서 추산한 2016년 말이 아니라 같은 해 3월말부터 채무초과(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도시바는 감사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결산에 속한 손실 내역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바는 지난 2016 회계연도 4~12월기 결산 발표에서 감사법인 PwC아라타 동의를 받지 못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PwC아라타는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도시바의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결산 결과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앞서 두 차례 연기한 뒤 감사 법인 의견없이 발표한 4~12월기 결산을 상장 폐지의 근거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바는 본 결산을 감사해 줄 임시 감사인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감사인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지만 감사인의 사임 등으로 결산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회결의 없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 감사인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시바는 과거 딜로이트투쉬토마츠와 KPMG아즈사 등과 함께 일한 전력이 있다. 이들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바는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에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 EY신일본이 업무 인계 등의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6 회계연도 결산 발표를 도쿄증권거래소의 기한인 5월 15일까지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바는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기한인 6월 말까지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회계연도 감사 종료 이후 다시 한 번 감사 법인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