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를 하다 설계를 바꿀 때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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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설계변경 심의위원 선정과 위원회 구성방법을 담은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우선 심의위원 선정은 공단에서 청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렴지킴이'들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공단 직원이 위원회에 50% 이상 참여해 철도건설 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강화했다.
설계변경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계업체 소속 인력은 위원회 전체 구성원 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로비와 같은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반드시 필요한 설계변경만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