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조동석 기자]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체포하자 고씨 측이 반발했다. 고씨 측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가려달라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고씨 측은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데, 체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 주 후반부터 수사 기관의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1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붙잡은 고영태(41)씨 상대로 오늘 조사를 벌인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