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도 세제 개혁, 기업들이 '브레이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 초 GST 시행은 너무 의욕적"

[뉴스핌=이영기 기자] 모디 총리의 개혁 드라이브로 세제 개혁에 나선 인도가 통합 상품서비스세(GST)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7월 1일 시행까지 남은 3개월은 너무나 짧아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품서비스 세제를 가진 호주의 경우 시행에 1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자 인도 힌두스탄 타임즈(Hindustan Times)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 인도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6일 상원에서 원안대로 승인된 통합 상품서비스세(GST)의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연방 국세청장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가 주정부들의 GST준비 상태 점검차 인도 북동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국무총리 <사진=블룸버그>

오는 13일 구와티 주를 방문해서 주 정부 관계 공무원들과 GST시행 대비 IT 상태를 논의한다는 것. 연방 차원에서 GST도입을 위한 법안들은 모두 상-하원을 통과했고, 주 별로 주 GST법만 통과하면 통합 상품서비스세는 바로 시행된다.

현재 연방 GST 위원회는 적용할 세율을 5%, 12%, 18%, 28% 등 4가지로 정했다. 5월 18~19일 양일간에 각 세율에 적용할 상품과 서비스의 범주를 정하면 GST 세법 체계는 완성된다.

GST는 현재 29개 주에서 각기 다른 12가지 부가 항목을 대체해서 단일체제로 통합하는 것으로 인도경제에 성장 모멘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GST의 효과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을 2%포인트 더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개했다.

◆ 기업들 '제동'… "준비기간 너무 짧다"

하지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우선 비슷한 세제를 도입한 호주의 경우 의회에서 법이 통과된 후 시행 시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인도 연방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것이다.

호주 경쟁위원회 전 위원장 알랜 펠스(Allan Fels)는 "비단 기업들이 세무 신고에 필요한 서식 준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서 7월 1일부터 GST를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의욕적"라고 관측했다.

GST위원회가 적용할 세율은 4가지 선별해 놨지만, 이 세율을 각각 적용할 품목이나 서비스 종류를 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기업들에게는 태산같은 일을 안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언스트영(EY)의 인도세무대표 수디르 카파디아(Sudhir Kapadia)는 "해당 세율에 적용될 품목을 정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 지경"이라며 "시행시기를 늦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지난 2000년 호주가 GST를 도입했을 때 가공식품의 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도 영국에서는 1991년에 자파 케익(Jaffa Cake)이 과세 대상이냐 아니면 비스켓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하는냐를 두고 법정 공방까지 있었다.

은행의 예금도 GST의 대상이 되는지, 만일 그럴 경우 자금 실제 이자율 상승 효과가 있어 그 여파는 예상외로 커질 우려도 있다.

최근 가구회사를 창업한 메그나 말리크(Meghna Malik)는 "상품이 반송된 후 이를 다시 배송할 경우 GST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난처해 했다.

FT는 기업들이 새로 도입되는 GST에 대한 행정상 현실인 세무신고의 악몽을 두려워한다고 환기했다.

말리크는 "서로 다른 세제를 가진 29개 주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통합 GST가 언젠가는 인도 전역에서 시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프로세스는 정말 끔찍하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