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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 포상금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11:26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11:26

오는 6월 3일 법 개정 시행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6월 3일부터 부동산 거래금액을 실제 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을 적발하면 최대 1000만원 포상금을 받는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우선 부동산 다운계약을 비롯해 실거래가 거짓신고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 대비 20% 수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한도는 1000만원이다.

포상금은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사례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똑같이 나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당사자들이 배분방법에 대해 합의한 뒤 포상금을 신청하면 그 방법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8일,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할 것"이라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 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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