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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래에셋대우, '특별이자' 미지급건 당국 제재심 '긴장'

기사입력 : 2017년04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16:30

舊 대우증권, 수년 전 일임형 CMA 특별이자 불법 취득 적발
초대형IB 발행어음 업무 인가 전 금감원 제재심 회부될 듯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0일 오후 2시2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초대형IB 단기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앞둔 미래에셋대우가 수년동안 끌어온 특별이자 미지급 혐의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자칫 금융당국이 이를 문제삼아 중징계를 내릴 경우 초대형IB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전신인 대우증권은 수년 전 일임형 CMA 고객에게 돌아갈 특별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고 당국은 이를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금감원은 수년 전 대우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의 특별이자 관련 검사를 실시했고 대우증권이 일임형 CMA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특별이자를 돌려주지 않은 것을 포착했다. 

PR·MMF형이나 종금형 CMA는 RP나 단기어음, CD 등을 활용해 운용되며 운용수익에 따라 고객에게 금리가 지급된다. 다만 일임형 CMA(MMW)의 경우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수신금리를 지급하면 일정부분을 제하고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운용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거액의 자금을 예치할 경우 증권금융이 '특별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특별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미래에셋대우가 중간에서 특별이자를 취한 것이다.

몇년을 끌어오던 이번 사안은 결국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최근 가닥이 잡혔다. 제재를 두고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오래 끌었던 만큼, 이번 제재심의 최종 결과는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가 나기 전까진 확정될 예정이다. 만일 제재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가 나오면 미래에셋대우는 단기금융업무 인가에 차질이 빚어진다.

또한 과거 금감원의 특별이자 관련 조사는 여러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시, 같은 이슈로 제재심에 회부되는 또 다른 증권사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옛 대우증권의 '특별이자'건과 관련한 제재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대형IB 출범을 앞두고 미래에셋대우도 제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발행어음 인가 이후 제재가 나오길 바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과 함께 이번에 발행어음 인허가 대상인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대주주 리스크가 불거지며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황.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거나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았을 경우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코너스톤PE가 파산하며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5년동안 파산·회생절차 대상이었던 회사의 최대주주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을 경우 신규사업 진출의 대주주 요건에 불충족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고위 임원은 "초대형IB 인가를 앞두고 증권사들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관련해 최대한 중립적 시각에서 법률적 검토를 실시중"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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