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별도 홈페이지 통해 5만명 선착순 신청
주행거리 감축 결과에 따라 최대 5만 포인트 제공
[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시민들은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마일리지를 받고 이를 기부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또 이 제도에 참여할 시민 선착순 5만명을 모집한다. 참여 시민은 매년 5만 명으로 5년 이후에는 25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은 주행거리 감축 결과에 따라 최소 2만 포인트부터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택스로 전환해 지방세나 공공요금 납부에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기부도 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제도 시행 첫 날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다.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감축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줄이기에 적극 동참한 시민께 혜택을 드리는 제도"라며 "기존 승용차 요일제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인 수송분야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교통량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