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고시
[뉴스핌=김지유 기자] 과천시 주요 상업지구인 별양동과 중앙동에서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법정 최대치인 1300%까지 허용하는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건물 층수에 제한 없이 블럭단위로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다. 단독 개발을 할 때에는 15~30층까지 허용된다.
5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별양·중앙동 상업용지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
상업지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과천청사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대거 이동한데 따라 침체된 과천 상권을 살리려는 게 취지다.
변경된 계획안은 별양동과 중앙동 기준 용적률을 400~600%에서 600~800%로 높였다.
별양동 간선도로변 기준 용적률은 600%에서 800%로 올렸다. 중앙동 간선도로변은 500%에서 700%로 상향했다.
허용 용적률은 각각 1000%에서 1300%, 900%에서 1100%로 높였다.
도로변 외 내부용지 용적률도 상향됐다.
별양동과 중앙동 모두 기준 용적률은 400%에서 600%, 허용 용적률(기준 용적률과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은 800%에서 900%로 높인다.
또 블럭단위로 공동개발을 할 때 별양동과 중앙동 상업용지는 층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건물별 단독 개발을 할 때 허용되는 층수도 완화됐다. 중앙동은 위치별로 13~20층에서 15~25층, 별양동은 13~23층에서 15~30층으로 높였다.
별양·중앙동 상업용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일부분 갈무리 <자료=과천시청>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