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안전조치 명령도 내릴 수 있어
[뉴스핌=김지유 기자] 리모델링(대수선)공사 중 중단돼 방치된 노후건축물도 재개발사업지의 노후 건물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금 재정지원과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간 방치돼 도심 속 흉물이 된 건축물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가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세제감면, 시·도지사 정비기금 재정지원, 비용보조를 비롯한 혜택을 받는다.
우선 완공된 건축물이 노후화돼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되도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방치 건축물에 시·도지사가 안전조치 명령도 내릴 수 있다. 건축주가 안전조치 명령이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사 중단 건축물도 개별 합의나 경매, 공매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비는 줄이고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취득방식을 다양하게 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산재한 방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비 절감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