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금호산업은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은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줄었지만 군대체시설 부담금은 기존대로 납부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호산업은 사업비 59억원을 회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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