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SK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 행복날개협의회 소속 56개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30일 SK건설에 따르면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행복날개협의회 소속 56개 파트너사 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이재림 행복날개협의회 회장 <사진=SK건설> |
협약에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세부 방안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고 이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내용이 포함됐다.
SK건설은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을 비롯한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 이행을 더욱 강력히 준수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전달했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4대 실천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 삼아 파트너사와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 및 파트너십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