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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감사보고서 '한정'의견…불확실성 상존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19:26

최종수정 : 2017년03월29일 19:30

삼일회계법인 "기업계속성 관련 확정자료 못받아"
"신규 자금지원 정보 제공됐다면 의견 달라질수도"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일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제시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지난해 3분기에 이어 '한정 의견'이 이어졌다. 계속사업의 불확실성이 감사의견에 반영됐다.

대우조선은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의견서에서 한정의견을 낸 근거에 대해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작성됐다"며 "다만 매출원가 기간 귀속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회사가 계상한 금액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회사가 처한 재무상태와 특수상황을 고려할때 채권은행들의 신규자금지원 계획과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분담 등이 기업계속성의 평가에 결정적이고 유의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검토를 할 수가 없었다"면서 "만약 이러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핌>

그러면서 대우조선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 ▲발행주식의 매매거래정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이 지난 3분기에 한정의견을 받을 당시에 비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해소됐을 수는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부분이 한정 의견으로 결정된 이유로 분석된다.

삼일회계법인 고위관계자는 "3분기 감사의견 당시 기초잔액에 대한 한정사유는 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가 생긴다"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점 역시 한정의견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보고서에서 감사 대상 기업의 연말 재무제표에 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4가지 중 한 가지 감사 의견을 내도록 돼 있다. 대우조선은 작년 상반기와 작년 3분기에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잇따라 한정 의견을 받았던 만큼 작년 4분기를 포함한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한정 의견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대우조선은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음에 따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제외된다. 만약 대우조선이 2017 사업연도까지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대우조선은 작년 7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향후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코스피200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우조선 주식을 편입한 펀드 투자자 등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대우조선은 규정상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인 지난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감사절차 지연 이유로 지연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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