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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에 항공법 개편’ 항공기 지연ㆍ결항 최소화한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10:00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으로 분법

[뉴스핌=전선형 기자] 단일법 체계의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등으로 세분화된다. 56년만에 개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3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내 항공 관련법안은 1961년 제정된 '항공법'으로 통합돼 관리돼왔으나 2011년부터 정부가 '국제기준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분법을 추진해왔다.

이번 항공법 개편은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고, 기존 법안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세개로 나눠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항공사업법은 항공법 중 항공운송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항공기 지연ㆍ결항사유 최소화, 항공교통이용자 열람 협조 위반시 항공사 과징금 부과, 항공기 운항시간 조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항공기 지연ㆍ결항사유 최소화는 항공사가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을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항공기를 결항하는 의심사례가 발생해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에는 항공기 설계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제작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장관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승무원 피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이들의 건강 및 업무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정규의 관리방안 등을 담은 공항시설법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과 합쳐졌다. 실시계획 승인 협의기간을 단축하거나, 개발사업시 제한사항, 토지수용 근거, 지방 공항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된 항공법은 항공운송 국제기준, 항공산업 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관련 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사업, 안전,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되고 한층 전문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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