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확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가 근거로 삼은 것은 지난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삼성 뇌물 의혹에 대한 조사시간을 3시간만 할애했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삼성 승마단 관련된 것은 이론이 없기 때문에 몇마디만 물어보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 것으로 본다"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이 직권남용인지 뇌물인지 물어보기 위해 더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소환조사에서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는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8시35분까지 11시간에 걸쳐 두재단 운영에 대해 조사했다. 이어 조사실에 들어간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는 오후 11시40분까지 3시간 동안 삼성 뇌물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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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도 "뇌물죄를 간단하게 조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들의 시간 배분을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과 다르며 그렇게(간단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검찰에서 특검이 뇌물로 적용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의적·예비적·선택적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예비적 청구, 주의적 청구, 선택적 청구로 방법이 나뉜다.
주된 청구원인이 주의적 청구이며, 이것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예비적인 혐의를 두는 것이 예비적 청구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뇌물수수 혐의를 집어넣을 것이란 뜻이다. 특수본은 어떤 혐의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는지 밝히지 않은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