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하나의 대지처럼 개발하는 '건축협정' 제도 활성화법을 비롯한 22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22건의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일부는 원안대로 가결되고 일부 수정가결 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하나의 대지처럼 개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행 건축물 노후화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 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전국 46개 시·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건축협정 가능구역으로 편입돼 조례 제정을 거치지 않고도 건축협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축협정은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노후 도심 주택지에서 주택을 정비할 때 인접 대지 소유자가 건축 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어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 개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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