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역 뒤편 서계동이 관광·문화 명소로 거듭난다.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대신 개성있는 주택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계획안은 ▲간선가로변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공청사·주차장) ▲이면부 주거지 일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계획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및 건축한계선 지정을 포함하고 있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 <자료=서울시> |
시는 서울역과 공항철도 역세권 지역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단, 대한통운 부지를 포함해 6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곳에서는 공연문화, 호텔, 업무, 도심형 주거 등 전략적 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리재로변 노후주택 밀집지는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를 지정한다.
또 이면부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청파노인복지센터 일대를 주차장과 공공청사로 중복 결정했다.
건축물 최대 개발규모는 기존 간선가로변 2000㎡, 구릉지 일대 500~1000㎡에서 3000㎡이다. 이 넓이까지 공동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올해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구릉지 일대 지정된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에선 공동개발·권장용도를 준수하면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