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 입법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23일 개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사진=뉴시스> |
행자부는 올해 주요 업무내용으로 자치법규 정비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협업 강화, 자치법규 시행전 사전검토 지원 강화,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등을 확정했다.
이에 지난해 말 '자치법규과'를 신설했고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 추진 체계를 구축, 법령에 맞지않는 정비과제를 발굴·검토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지방자치 입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의 법무담당관과 법제협력관 등이 참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개최 뿐 아니라 자치법규 검토 과정에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가 제정되는 원인이 법령에 있는 경우, 법령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해 해당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한다는 게 행자부 측 설명이다.
또 지속적으로 자치법규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공무원 대상 법제 교육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법규시스템에는 실시간 질의응답 코너도 마련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밖에 지자체 현안 자치법규에 대한 신속한 자문·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별 전담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 실장은 "정부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규를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우수한 자치법규를 발굴·확산해 지자체의 자치입법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