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5개 유형 중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을 탄핵 인용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특히 주권주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를 훼손, 헌법을 중대하게 어겼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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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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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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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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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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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환 변호사(오른쪽)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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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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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심판정 나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