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가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박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6일 "박영수 특검팀은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태생적으로 위헌적인 특검이자 정치적 특검이다"라며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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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사진=뉴시스> |
유 변호사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경위에 대해 "특검 측이 합의내용을 언론에 유출시켜 신뢰를 무너뜨린 후 녹음·녹화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라며 "'녹음만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청와대 측이 거절했다'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또 최순실씨 일가가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1990년경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지난 2014년 만나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유라를 언급한 바 없다"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와 표적 수사를 자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라며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433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