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수수·미얀마 알선수재·이대 업무방해
차명폰 사용 의혹·국회 모욕죄 혐의도 검토 대상
[뉴스핌=황유미 기자]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피의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최순실씨도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차명폰 사용 혐의까지 포함하면 최씨의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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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승인하기로 공식발표했다. 특검은 이에 다라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방침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겸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등 삼성관계자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비선의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도 마찬가지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새로 적용돼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70일간의 본수사 기간 동안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로 이어지는 뇌물수수 고리를 파헤치는 데 집중해 왔다.
그 결과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입증 가능성을 높였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를 수사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등 관계자 5명을 모두 구속했다. 관련자 중 최순실 모녀만 남은 것이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달 말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ODA) 과정에서 사익을 챙긴 정황(알선수재 혐의)도 포착했다.
이 밖에 특검은 최씨에게 차명폰 사용(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청문회 불출석(국회 모욕죄) 혐의까지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두 혐의에 대해서는 살펴보는 중"이라며 "웬만하면 모든 혐의를 (공소장에) 다 집어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특검수사가 만료되는 시점에 최씨에게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뇌물수수, 업무방해, 알선수재, 전기통신법 위반, 국회 모욕죄 등 9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