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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융자 규제 강화, 투기자본 실물경제 유입 기대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6:56

최종수정 : 2017년02월20일 16:56

중국 증감회, 규모∙빈도 등 추가 자금조달 기준 상향조정
5대 전문기관, 투기억제 및 유동성 완화로 A주 호재 전망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최근 새로운 리파이낸싱(재융자) 정책을 마련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식 비공개(사모)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자금조달과 금융버블을 양산할 수 있는 투기를 막아, 더 많은 자본이 실물경제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융자는 비공개 주식발행, 주식배당, 전환사채 등 상장기업이 기업공개(IPO)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조치를 말한다.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에게 있어, IPO는 가장 매력적인 자금조달 창구로 주목 받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IPO를 추진하면서 현재 중국 시장은 과도한 물량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여기에 상장사들의 재융자 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재융자 규모는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의 10배를 넘어섰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윈드(Win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57개 상장사가 증자를 추진, 총 1조3700억위안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증자 신청 상장사가 793개로 감소했지만,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대비 31.39% 증가한 1조8000억위안에 달했다. 그 중 92%가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었다. 같은 기간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단 1634억위안에 불과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정책을 통해 중국증시의 건강한 발전과 유동성 위축 우려를 완화해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들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로 전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세칙 4대 방향, 자금조달 규제 강화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를 포함한 다수의 현지매체에 따르면 신규 자금조달 세칙 개정 방향은 크게 ▲재융자 규모 ▲재융자 횟수 ▲자산 현황 ▲신주발행 가격책정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상장사들의 비공개주식 발행 규모를 총 주식 수량의 20% 미만으로 규정했다. 또 자금조달 빈도를 최소 18개월당 1회로 제한키로 했다. 상장사가 증자신청, 주식배당, 비공개주식 발행 등으로 재융자에 나설 경우 이사회 결의 날짜와 직전의 자금 조달일 간에 최소 18개월간의 시차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다. 직전에 조달한 자금의 유형에는 최초 발행한 신주, 증자, 주식배당, 비공개발행 주식 등이 포함되나 전환사채, 우선주, 창업판(創業板∙차스닥)을 통한 소액융자는 제외된다.

상장사의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보유 자산 기준 또한 강화된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 비교적 규모가 큰 자산, 기한이 길고 처분이 가능한 금융자산, 타인에게 빌려준 대규모 자금, 위탁 자산관리상품(WMP) 등을 보유한 비금융권 기업의 경우 추가적 자금조달이 금지된다. 

아울러 신주발행 가격책정 매커니즘을 최적화해, 비공개주식 발행 가격 책정 기준일을 주식시가발행(신주 발행 시 발행가격을 액면가와 관계없이,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에 기존의 비공개주식 발행 가격 책정 기준일에 포함됐던 이사회 결의 공고일과 주주총회 결의 공고일 규정을 없애고, 비공개주식발행 첫 날만을 기준일로 삼을 계획이다.

◆ 중국 5대 전문기관, 증시 발전과 투기억제 기대  

광발책략(廣發策略)연구소는 이번 신규정책으로 A주(중국본토증시)가 단기적 호재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이번 신규규정에 따른 신주발행 가격책정 매커니즘의 변화에 주목했다. 광발책략은 신규 규정의 파급력이 신주발행 가격책정, 자금조달 규모, 자금조달 빈도 규정 등의 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신주가격 책정은 대부분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책정돼 왔다. 2014년 이래 2167회의 증자가 이뤄진 가운데, 그 중 1983회는 이사회 결의일을 책정 기준으로 삼아왔고, 이는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다만, 비공개주식 발행일 첫 날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단 168회로 7.8%에 불과했다.

신주가격 책정 기준일 규정 변화는 중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상장사의 비공개주식 발행 규모와 빈도 제한은 과도한 자금조달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 중국 증시의 물량압박 및 자금고갈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상장사들의 재융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 불필요한 자금조달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A주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높이고, 결국 A주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융자는 불마켓(강세장) 조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신규 정책을 통한 재융자 규제가 불마켓 형성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병 구조조정이 빈번히 발생하는 창업판의 경우 지난 2013~2015년까지 불마켓을 이끈 핵심요소였던 재융자가 어려워지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제금융공사(中金公司·CICC, 이하 중금공사)는 신규 자금조달 빈도와 규모 규제를 통해 중국증시가 직면한 무질서한 자금조달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억제 효과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016년의 경우 A주 상장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561회 시행됐고, 이를 통해 1만755억위안의 자금조달이 이뤄졌다. 그 중 218회는 발행주식 수량이 발행 전 총 주식의 20%를 넘어섰으며, 220회는 전 자금조달일로부터 18개월도 안돼 이뤄졌다. 이들은 전체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로, 신규 규정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추가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중금공사는 신규정책에 따른 제3자배정 수요가 줄어들 것이나, 그 축소 폭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상장사들이 공개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등의 대체 수단으로 추가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신규 정책은 향후 접수될 신주 발행 신청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 시장에도 큰 충격은 없을 전망이다. 

중신책략(中信策略)연구소는 신규 규제에 따라 과잉 자금조달이 줄면, 시중에 도는 자금이 늘면서 주식 유통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신규정책이 시행되면 고정가격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렸던 투자자들의 자금이 IPO 주식매수 참여로 이어지거나, 벌크상품 시장 등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중에 도는 자금 주기가 짧아지면서, 자금유입에 따른 호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태증권(華泰證券)은 신규 정책이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물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이는 시세차익을 통해 거둬들인 자금이 우량주 투자로 흘러 들어가 투자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정책을 통해 IPO, 전환사채 및 주식배당 발행 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으나 전체 투자은행 실적의 하방압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증자 업무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전체 영업수익의 단 5%에 불과해 이번 신규정책이 관련 업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단 2~3%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흥업증권(興業證券)은 신규 정책이 우회상장 등을 통한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과거 자금조달 관리감독 시스템의 결점을 보완해, 일부 상장사가 자금만 끌어들이고 이익은 지불하지 않는 폭리 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가 자금조달 규정이 까다로워진 만큼, 주식시장이 직면한 유동성 압박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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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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