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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직권남용’ 우병우…오늘 새로온 오민석 판사가 영장심사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3:36

최종수정 : 2017년02월20일 13:36

특검 기간 연장 안되면 사실상 마지막 수사
우병우 영장심사 21일 오전 10시 30분
새로 온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식 수사 기간이 8일 남은 상황에서 특검이 사실상 마지막 수사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일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재임기간 동안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직무유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특별감찰관 감찰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우 전 수석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의혹, 아들 의경 복무 당시 특혜 논란에도 관여돼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의 의혹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들여다 본 만큼 관련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최근 특검이 민정수석실과 최순실씨 사이에 오간 일명 '최순실 포스트잇'을 입수한 것도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을 탄탄하게 할 전망이다.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은 사실상 특검의 마지막 수사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다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도 해당 상임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인물 수사를 매듭짓고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의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등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 26기로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재판 업무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 판사는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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