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조사 앞두고 고강도 수사 예정
[뉴스핌=이홍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후 두 번째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부회장은 19일 오전 9시42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배경,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 또는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바 있다. 이날 조사에서도 이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법원이 지적한 점 등을 중심으로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고 의심되는 단서들을 다수 확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17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