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특검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16일 각하했다.
법원은 "형사 절차에 입법 미비로 생긴 문제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히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14:52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6:16
[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특검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16일 각하했다.
법원은 "형사 절차에 입법 미비로 생긴 문제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히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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