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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朴, '고영태 녹취파일' 기싸움 팽팽…마지막 '한방'은 누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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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4일 고영태 녹취록 29개 증거로 채택
朴 측 "고영태가 꾸민 짓…녹취 재생으로 확인해야"
국회 "오히려 탄핵소추사유에 부합하는 내용"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관련 녹취파일이 어느 쪽의 최종 '한 방'이 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이번 탄핵심판의 제13차 변론기일을 열고 고영태 전 이사의 녹취록 29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들 자료는 앞서 박 대통령 측의 송부촉탁 신청으로 헌재가 검찰로부터 확보한 자료다. 녹취록 외에 녹취파일 2000여개도 함께 제출됐다. 녹취파일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통화 녹음 등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들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이 고영태 전 이사가 모두 꾸민 일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실제 고 전 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이득을 취하려한 정황이 드러나는 녹취파일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틀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녹음파일과 관련된 인물들을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이다.

탄핵심판의 최종 결과를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것은 물론 심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등과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국회 소추위원 측도 마찬가지다. 전날 변론의 증거 채택 역시 박 대통령 측이 아닌 국회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이에 대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송부촉탁을 신청한 이들 녹취록이 오히려 탄핵 소추사유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녹취파일에는 'VIP(박 대통령)가 이 사람(최순실)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소추위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할 근거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변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공격카드가 될 수 있는 고영태 녹취자료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가 탄핵심판의 막바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판단은 재판부의 손에 달렸다.

다만, 헌재는 이들 녹취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보자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을 전부 수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심리 지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이 이미 이 자료와 관련해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신청서를 내면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며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 법정서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6일과 20일, 22일을 변론기일을 연다. 이후 추가 변론일정을 확정짓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16차 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짓고 최종변론을 연 뒤 판결을 위한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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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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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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