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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추가수당 無…‘벼룩의 간’ 내먹는 악덕 고용주에 알바생 눈물

기사입력 : 2017년02월21일 14:06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14:06

[뉴스핌=신우림 인턴기자] 사회초년생 김주연(가명)씨는 수능 후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됐다. 아르바이트는 처음인 그는 부모님을 통해서야 근로계약서를 알았다. 뒤늦게 점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지만 별 이유 없이 퇴짜를 맞았다.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것은 물론, 최저임금보다 1000원 이상 적게 받았음에도 이를 증명하거나 비교할 구체적 자료가 없었다.

아르바이트생 권리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악덕 고용주들의 꼼수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2’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37.6%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작성 후 교부받은 비율은 전체의 21.8%에 그쳤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작성 비율은 20.7%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점주 ‘멋대로’ 쓰는 근로계약서…수습기간 10% 감액 꼼수, 추가수당 지급↓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올바른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전체의 41.6%에 해당하는 74건이나 적발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했다. 2014년 6월부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일부 업주들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일부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알바생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점주들은 단기 근로자 채용 시 계약기간을 형식적으로 1년 이상 체결하는 것을 악용한다. 또 근로 종료 날짜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1년 이하 근로자에게도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꼼수를 부린다.

추가수당(주휴·야간수당) 역시 법으로 보호되는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다. 하지만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동일 연구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4.6%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지급의무가 있어, 주휴수당보다도 지급이 드물 가능성이 높다.

■오래 쉬게 하거나 일찍 퇴근 시키고…‘시간꺾기’ 꼼수
나날이 발전하는 악덕 고용주들은 이른바 '시간꺾기'라는 듣도보도 못한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시간꺾기’는 법률 상 휴게시간의 상한과 급여 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다. 법정 의무 휴게시간(4시간 당 30분, 8시간에 1시간)보다 지나치게 많이 정하거나, 손님이 없는 때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켜 급여를 줄이는 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를 조기 퇴근 시키는 것은 ‘휴업’에 해당돼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지급의무가 있는 데다 통상 임금의 70%에 그친다. 결과적으로는 알바생만 손해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개선은 없었다.

■부당대우 당하지 않으려면? 이미 당했다면? 
이런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당대우를 당한 알바생들은 뺏긴 권리를 되찾는 경우가 드물었다. 

같은 연구에서 부당대우를 당한 청소년 중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한 비율은 단 6.2%에 그쳤다. 반면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았고 ‘그냥 일을 그만뒀다’도 36.7%나 됐다. 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도 12.7%로 나타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알바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다. 고용주가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근로 시간, 날짜 등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근무시간과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해 받아야 하는 퇴직금(1주일 15시간, 한달 60시간, 1년 이상 근로하면 1년마다 지급되는 한달 분 임금) 및 추가수당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 중 부당대우를 당했다면 국번 없이 1350번(고용노동부)이나 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알바워크넷(www.go.kr/alba)이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cyber1388.kr/) 홈페이지, 알바몬, 알바천국, 한국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에서도 무료로 전문가 상담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신우림 인턴기자 (wr1126@newspim.com)·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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