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양회 D-30일, 맥풀린 중국증시 생기 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회 전 1개월간 역대 주가 상승 가능성 80% 이상
국유기업개혁, 환경, 3농(三農) 등 수혜 업종 전망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국 A주 증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유기업개혁, 환경보호, 3농(三農,농민∙농촌∙농업) 관련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제 12기 5차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가 각각 3월 3일과 5일 개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성공적인 양회 개최를 위해 시장 안정에 주력할 것이며, 특히 전통적으로 양회 전후 한달간 중국 증시가 호황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기관 Wind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17년간 양회를 앞두고 1개월동안 상하이종합지수가 상승한 경우는 모두 15차례(88.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선전성분지수는 14차례(82.4%) 올랐다.

양회 후에도 중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강세장을 이어갔다. 17년간 양회 이후 한달동안 상하이지수와 선전지수는 각각 12차례 상승했다. 평균 주가상승률은 5% 수준이었다.

투자 전문가들은 통상 중국 양회 개최 전에는 양회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시장 안정 강화로 인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17년 전국 양회를 앞두고 1~2월부터 전국 31개 성(省)∙시∙자치구에서 지방양회가 본격적으로 치러지는데, 대외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지역별 발전 계획 검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회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한해 주요 정책 목표가 발표된다. 특히 주요 수혜업종이 확정되면서 양회 개최 후에는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덩달아 주식시장도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지난해부터 마련해 온 국유기업 개혁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관리당국은 부실 국유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참여를 늘려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관련 테마주로는 중궈롄퉁(中國聯通, 600050.SH 차이나유니콤 ) 중궈허젠(中國核建, 601611.SH) 쥐화고분(巨化股份, 600160.SH) 둥팡항쿵(東方航空, 600115.SH 동방항공) 원산뎬리(文山電力, 600995.SH) 이야퉁(怡亞通, 002183.SZ) 등이 있다.

환경보호 테마주도 눈여겨볼만한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스모그로 인해 큰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는 ▲생활 질 개선 ▲사회적 비용 감소 ▲경제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베이징 허베이 등 지역은 올해 지방양회를 통해 새로운 스모그 농도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종목으로는 셴허환바오(先河環保, 300137.SZ) 커린환바오(科林環保, 002499.SZ) 싼쥐환바오(三聚環保, 300072.SZ) 청터우쿵구(城投控股, 600649.SH) 치디쌍더(啟迪桑德, 000826.SZ) 싱위안환징(興源環境, 300266.SZ) 등이 있다.

3농(三農, 농민∙농촌∙농업) 관련 업종 주가도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3농 문제는 2004년부터 14년 연속으로 중국 공산당이 새해 처음으로 발표하는 ‘1호 문건’ 주제로 채택돼 왔으며,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농업개혁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전문가들은 농민 재정수입 확대, 농촌 환경 개선, 농업기술 육성 관련 종목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룽핑가오커(隆平高科, 000998.SZ) 완샹더눙(萬向德農, 600371.SH) 둔황중예(敦煌種業, 600354.SH) 진허셩우(金河生物, 002688.SZ) 덩하이중예(登海種業, 002041.SZ) 베이다황(北大荒, 600598.SH) 등이 수혜주로 거론된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