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학교 등 포스터 배포 및 민원 전담창구 운영
[뉴스핌= 성상우 기자] 인기몰이 중인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안전 수칙이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포켓몬고' 이용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증강현실 게임 안전수칙' 12가지를 만들었다고 3일 밝혔다.
안전수칙은 위험지역 출입금지, 운전 중 게임금지, 보행 중 전방주시, 몰래카메라 주의, 낮선 사람 따라가지 말기, 사유지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이다.
게임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해 각 학교와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요청 시 JPG, AI 등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증강현실 게임 안전수칙 웹툰'으로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민원전담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증강현실 게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에 대비한다면 더욱 재미있고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별도의 안전교육을 꼭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증강현실 게임 안전 수칙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