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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스토킹·사이버 성폭력 등 성범죄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1월26일 16:39

최종수정 : 2017년01월26일 16:39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특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여성이나 아동, 근로권익을 침해받는 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력한 치안활동과 함께 사전예방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며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동학대 근절방안과 관련해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약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 자격 기준·교육과 위법 시 처벌 등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과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등의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소년 대상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으로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해 2월부터 열정페이 근절 등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1년이 지난 올해는 현장의 근로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소년 대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2일 '청년과의 대화' 토크콘서트를 언급하며 "지난 주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국민들이 정부의 대책들을 제대로 알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을 마련하는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선 다음달 안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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