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편취, 반성 없이 실무자에 책임 전가"
[뉴스핌=전지현 기자] 검찰이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1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기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 전 과정을 지시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또 기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회계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이사 김모 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43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수·합병(M&A)과 분식회계를 악용해 국가를 속이고 거액의 세금을 편취하고자 심판을 청구했다"며 "기 전 사장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반성 없이 실무자에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을 늘어 놔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기 전 사장은 지난 2004부터 2007년까지 KP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지내며 분식회계를 통해 1512억원을 고정자산인 것처럼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2008년에 법인세(2002~2004 사업연도)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기 전 사장 변호인단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인세 환급은 법령 절차를 통한 과세당국과의 공방 끝에 이뤄진 것"이라며 "기 전 사장이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조세포탈을 했다는 검찰 주장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기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