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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르면 14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17년01월14일 11:12

최종수정 : 2017년01월14일 13:37

이 부회장에 어떤 혐의 적용할 지 검토...특검 주말에도 출근

[뉴스핌=김신정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모녀에 수백억원을 지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이르면 14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뇌물공여 혐의 이외에도 위증 혐의도 고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에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물증과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전날 아침까지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를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앞서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과 이 부회장의 진술이 일부 핵심 내용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ㅇ 있다.

특검팀은 주말인 이날에도 대부분의 수사팀 관계자들이 출근해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와 일반 뇌물공여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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