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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2차 변론...이중환 "朴, 최순실 의견 극히 일부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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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탄핵심판, 형사소송법 원칙 지켜달라"
적법절차 거쳐 고위 공무원 적격자 임명했고
잘못에 보도에 대한 대응...언론자유 침해 아냐
세월호 참사 때 "모든 적절한 조치했다" 강조
이재용 만난 시기는 합병 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법정에서 소추 사유 대부분을 부인했다. 또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조사 원칙 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제2차 공개 변론을 열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다면 우리 헌법상 권력구조의 근본인 대통령제는 큰 상처를 입는다"며 "이는 향후 국가 안정과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헌재에 제출한 탄핵심판 청구서 답변서와 같이 대부분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사유는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으로 정리된다.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결코 비선조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의 의견을 극히 일부분을 청취했을 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최씨의 개인 이익을 취득한 점은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또 최씨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을 임명했다는 소추위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식 공직임용과정을 통과했고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역시 뮤직비디오 등 문화계 권위자였다"며 "적법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임명한 것은 임명권자의 재량권"이라고 설명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잘못된 보도와 관련해 반론권을 행사하는 과정이었을 뿐, 이같은 과정이 언론 자유 침해라는 주장은 언론 자유 원칙을 과대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관련,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를 모두 동원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하는 등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만난 시기에는 이미 주주총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결정된 상태였고 국민연금공단도 합병 찬성 의견을 밝힌 상태였다"며 "박 대통령이 이를 지시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기업 면세점이나 KD코퍼레이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함께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 등이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또한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돼야 한다"며 "실체적 법치주의·적법절차가 무너진 상황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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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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