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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일까지 최순실 등 7명에게 증인출석요구서 전달"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5:19

최종수정 : 2017년01월02일 15:19

5일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1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신문 예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인물로 꼽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7명에게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이진성(왼쪽부터)ㆍ이정미ㆍ강일원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렸다. 1차 변론기일은 1월 3일이며, 이틀 뒤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일 기자와 만나 “1일 청구인측 대리인이 이재만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오늘 내로 이들을 포함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까지 총 7명의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 밝혔다.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의 신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고 각자의 주소로 신청서를 송달한다. 증인이 출석요청서를 받고도 심판장에 불출석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해 증인들을 구인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헌재 관계자는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다면 따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종전 사례를 찾아보겠다”며 답을 미뤘다. 다만 그는 “출석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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