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 정신 등 고려"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헌법재판소 100m 앞인 안국역 4번 출구까지 진행된다. 허용 시간은 밤 10시 30분까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퇴진행동은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행진할 것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400m 정도 떨어진 낙원동 낙원떡집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지난 24일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주말 9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 정신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나 시위가 제한되는 것 자체로 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인이 주최한 집회와 행진의 경우도 신고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해 옴에 따라 현실적으로 다른 집회·행진들과 시간·장소적으로 일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른바 '송박영신(送朴迎新)' 촛불행진은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 가능해졌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한 뒤 오후 8시 '송박영신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후 9시30분부터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공관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