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편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해볼만"
공수처 신설·기소독점주의 개선 주장…"개혁 필요성"
[뉴스핌=장봄이 기자]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꾸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러 정치 공학적 계산이 난무하고 대선주자별로 개헌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벌어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은 이제 바꿔야 할 시점이다."
20대 국회 개원부터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뉴스핌과 신년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한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 방향에 대해 "권력구조는 내각제가 맞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대통령제 국가는 한국·미국·칠레·멕시코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세계적 추세가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뉴스핌과 신년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꾸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현 정권의 실정으로 개헌에 대한 요구는 한 층 더 강해졌다. 이제 개헌은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하는 불가피한 과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새해 첫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국민의당은 지난달 23일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며 적극적인 입장이다.
김 의원은 내각제를 주장하는 이유로 ‘책임정치’를 들었다. 그는 “내각제 장점은 의회와 내각이 하나이니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내각제를 하면 잦은 의회 해산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예컨대 2년 정도로 의회 임기를 보장해준다면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원집정부제 주장에 대해선 “이번 최순실 사건에서 보듯 국민의 선택을 받은 두 권력이 갈등하면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고 반박했다. 또 내치와 외치를 엄격하게 구획하는 게 쉽지 않으며, 두 권력이 공존하면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제라는 틀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과 함께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현 선거제도에서 승자독식구조, 불비례성 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만들어낸 폐해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면서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 사회 전반 개혁요구 높아 …"검찰 개혁" "지방분권 이뤄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높다. 해마다 논란이 되는 검찰개혁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돼 있지 않았나. 과거 진경준 사건 등에서 보듯, 검찰 비리에 대해선 셀프 수사가 아닌 별도의 사정기관에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미국·영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엄격한 분리방식이나, 프랑스 경우처럼 판사가 일정 정도 검사를 견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그러면서 “여당은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수사대상과 고위공무원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탈당파인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최근 창당과 함께 공수처 신설 등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진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개선하는 방안”이라면서 “기소독점권은 사실상 독점 사업권인데,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니 사실상 무소불위 권한이 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미국·영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엄격한 분리방식이나, 프랑스 경우처럼 판사가 일정 정도 검사를 견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더불어 필요한 개혁과제로는 지방분권을 언급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실적으로 갈 길이 멀다. 그는 “표면적으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정책수행능력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자신의 권한을 내주기 싫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추진이 각 지방별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지역편중 발전에 따른 지역감정 문제도 포함돼 현재 더 복잡한 양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권한이양을 내놨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정책결정권한을 추가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실력을 키워 중앙정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되기 위해선 지방정부에 재정 결정권을 충분히 넘겨줘야 한다.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할 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세와 지방세 비율과 지자체로 보내는 교부세·교부금 분배 비율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