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새해 첫 날 이후 서울 전체, 경기 과천·성남, 부산 해운대구 등 ‘11.3 주택안정대책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에 2순위로 청약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3 주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은 1순위로 청약할 때는 통장 가입기간(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이상), 예치금액(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 필요) 등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2순위로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없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때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 때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