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부띠끄업체로부터 권유를 받아 공모주 대리청약에 가담한 기관투자자를 적발하고 유사사례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자산운용사 및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부띠끄업체에 넘겨주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수요예측에 참여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넘긴 사례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공모주 대리청약은 주가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이 금융부띠크업체에 귀속되므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관투자자가 그 자격과 명의를 이용해 공모주 수요예측과 청약에 대리참여할 경우 청약증거금을 면제 받는 데다 우선배정권을 갖게 돼 여타 투자자의 배정량을 축소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공모주의 경우 편차가 있긴 하나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웃도는 경우가 많아 일부 종목의 경우 10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로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부띠끄업체가 일반투자자 대비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대리청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측은 이번 공모주 대리청약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발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김성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장은 "기관투자자는 금융부띠크업체에 현혹돼 법을 위반하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