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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혁신 3불 대책 발표..“하도급 불공정 거래 없앤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6:52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6:52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 실명제 및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등 하도급 공사 불공정 거래 차단에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부조리를 해소하고 건설업체간 상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건설업 혁신 3불(不)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대책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가 포함됐다.

서울시 발주공사에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격 적용된다.

즉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방식이다.이렇게 되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체는 모두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건설공사 실명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우선 2억∼100억원 규모 건설공사에 모두 도입하고 내년 7월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또 원도급사에 일정 부분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시공제'를 도입한다. 기술‧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나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는 비율은 내년 7월 30%에서 2019년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시중 노임 이상으로 지급하는 등 적정임금 지급도 의무화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발주 공사 근로자 6316명을 대상으로 올해 3∼4월 조사한 데 따르면 17%가 적정 수준 이하 임금을 받고 있다.

또 건설 현장에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업체는 5년 동안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사고가 나면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업체만 참여를 제한했지만 하도급업체도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업체의 사고 이력은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이를 어기지 못하도록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대장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노동자 정보를 서울시 건설노동자 임금지급 시스템인 ‘대금 e 바로’와 연계해 업체와 노동자의 계약, 임금지급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박원순 시장은 “건설현장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업 혁신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국회·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 등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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