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장기금리 등 반영
[뉴스핌=김지유 기자]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하향 조정된다.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낮아진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말까지 신청한 경우라면 그대로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변수(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장기금리 등)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 1회 이상 월지급금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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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택금융공사> |
변경안에 따라 월 지급액은 일반주택 기준 8000원~8만7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한 60세 가입자의 경우, 현행(22만7000원)보다 1만8000원 적은 월 20만9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3억원짜리 주택 담보라면 현행(68만1000원)보다 5만2000원 적은 62만9000원을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지급액은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출한다"며 "주금공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이들 조건들을 재산정하고,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공신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가격 가입 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향후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이미 반영해 산출된 금액"이라며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 수준은 변동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