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헌법학자들 “헌재, 형사소송법 준용에 매몰돼 있어”...유연한 법해석 강조

기사입력 : 2016년12월26일 14:16

최종수정 : 2016년12월26일 14:16

前 헌법연구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냐"
민소법 준용하면 신속한 '증거확보' 가능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형사소송법 준용에 매몰돼 진행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사재판이 아닌 만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탄핵심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헌법학회와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 공동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사진=김규희 기자>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면 신속한 재판과 다소 거리가 멀어진다.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돼 탄핵사유 입증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증거도 하나하나 엄격하게 따진다. 소추인(국회)이 내는 증거에 피청구인(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들여 신문을 거쳐야만 한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 신속한 재판진행이 가능해진다. 제출된 증거가 특별히 부실하거나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유일 탄핵심판 박사학위 소지자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인정과 증거조사 과정에서 형소법만 적용할 순 없다. 탄핵심판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탄핵사유는 범죄사실만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동의 없는 국군 파병을 예로 들면서 “탄핵사유에는 헌법, 형법 위반 뿐만 아니라 행정법과 민법위반 등도 포함된다. 범죄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탄핵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범죄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탄핵사유의 증거조사는 민소법 적용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왼쪽부터) 재판관이 공개심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탄핵심판은 형소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소추위원 측에서 져야 한다”며 “다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권주의를 적극적으로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재가 형소법 준용에 있어서 유연한 모습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인들을 재판정에 소환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아 탄핵심판 일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