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주소가 서울 송파구인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택시를 탈 때 경기 성남, 하남 택시를 요금 할증이나 승차 거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위례신도시가 서울, 성남, 하남 택시들이 지역 경계없이 운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묶여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위례신도시를 서울, 경기 성남, 경기 하남시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례 신도시 안에서는 서울, 성남, 하남 택시 모두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승차거부·할증요금 적용 불편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위례신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 교통시설 주변에 서울, 성남, 하남 방향 택시 승차대를 구분해 설치한다. 시외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방향에 맞게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택시승차는 위례 신도시에서만 가능하다. 성남, 하남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도경계 이동에 따른 할증 요금을 받지 않지만 돌아올 때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지금과 똑같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행정 경계 및 택시사업구역이 서울, 성남, 하남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 지역 안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도 요금이 할증되고 승차거부가 잦아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2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따라 할증요금 미적용, 승차거부 근절 등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사례가 타 시·도에도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