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대가로 80억원대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5년 징역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의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3214만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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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검찰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입점 대가로 30억원의 금품을 받고, 롯데그룹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던 자신의 회사를 통해 40억원 이상을 빼돌렸다"며 "이 과정에서 입점을 희망하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의 부는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고 서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업체들에게 직접 돈을 요구해 받기까지 한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롯데백화점 지점장이 매장 입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5억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며 "신 이사장의 롯데백화점 내 지위와 금품 수수액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19일 오전 10시3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매장을 입점시키는 대가로 35억3000만원의 뒷돈과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신 이사장은 3개 회사에 자신의 딸 3명을 이사로 등재시켜 2006~2011년 급여 명목으로 1인당 11억~12억원씩 총 3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560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