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내년 3월부터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주택대출 소득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 CI.<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22일 '제 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제시된 상호금융권 '맞추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 능력 안에서 처음부터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민이나 어민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소득자료, 어가경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만기가 3~5년으로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활 상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도입방안 및 시행계획을 각 상호금융 중앙회 공동으로 오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내규반영, 전산개발, 직원교육,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를 위해 기재부와 행자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