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도 무보 상대 승소 ..수협은행만 패소
[뉴스핌=송주오 기자] KEB하나은행이 모뉴엘의 허위 수출 사건 피해 보상을 위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농협은행에 이어 두번째 승소다.
22일 법조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이날 KEB하나은행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무보가 KEB하나은행에 보험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무역보험공사의 지급거절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도 지급하라고 했다. 지연이자 이율은 17%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무역보험공사에 모뉴엘 대출금액(916억원)에 대한 지급을 요청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업체의 사기 대출인 만큼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보증한 대출금액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농협은행도 같은 내용의 청구소송을 통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재판부는 "농협은행이 여신 심사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출채권이 허위인지 상관없이 무역보험공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이 990억원으로 가장 높은 소송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549억원, 산업은행 464억원 순이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받은 수협은행은 '여신심사 부실'을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청구 기각 당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무역보험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맞다"면서 "다만 자세한 내용은 내일 도착하는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