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처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토부 청렴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청렴자문위원회는 부정청탁 해당 여부 등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혼선을 예방하고 청렴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조직됐다. 법률, 공직윤리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영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자문위원은 신은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황현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건욱 법무법인 대지 변호사,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변호사, 이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 맡는다.
위원들은 오는 2019년 11월까지 3년간 국토부 청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강호인 장관은 발족식에서 “정치적 상황과 국내외 경제 여건 등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정국이 엄중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떨어진 정책과 행정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이며, 신뢰의 근본은 청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문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낡은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및 시스템도 개선하겠다”며 “자문위원들이 국토부 청렴 정책의 냉철한 감독자이자 따뜻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