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권 표준약관도 제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A씨는 여행 중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분실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았지만, 며칠 후 해당 카드가 복제돼 물품구매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업체에 신고한 뒤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즉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피해 배상을 거부하고 A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A씨처럼 카드·인증서 등의 도난·분실 사실을 회사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소비자가 피해금액을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소비자에게 접근매체(카드, 인증서 등)와 관련한 신고·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면책받지 않도록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도 합의관할 법원 지정이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금융회사의 본점·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만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발급한 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금융회사가 배상을 면책한다는 약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한 약관도 삭제한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권 표준약관도 제정한다. 핀테크 활성화로 전자금융업 등록이 증가했지만 약관 제·개정 시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금융업권별로 문제점이 발견된 약관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