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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출범]금융위, 24년만에 은행 인가…내년 1월말 영업

기사입력 : 2016년12월14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4:36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채널 통해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해야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본인가를 의결했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자 24년만에 은행 신설인가다.

금융위는 14일 오후 제22차 정례회의에서 K뱅크 은행의 은행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 본인가를 신청한 지 두 달 반만이다.

금융위는 ▲자본금요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해 "K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즉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심성훈(가운데) K뱅크 준비법인 대표.<사진=K뱅크>

아울러 케이뱅크 은행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앞서 KT와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등도 지난 11월 예비인가 당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신설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 운영한다. 현장지원반은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중순부터 K뱅크 현장에 있으면서 은행 영업개시와 관련해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2개의 은행법 개정안과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계류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입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이르면 내년 1월말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 은행은 연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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